확인해보니 영국은 지난해 7월부터, 프랑스는 12월부터 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민원인의 민원이 단기에 해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검토, 해결해야 하는 사안인 경우 민간기업에서의 고객관리제를 도입하여 담당 공무원을 해당민원에 대한 컨설턴트로 지정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내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이다.
어쨌든 총영사관에 1번은 직접 가야한다는 건데, 저는 2번으로 하기로 했어요.
본인이 특별한 케이스라 영사관에 미리 알릴 내용이 있으면 참고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