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원격훈련기관 주 원탑 HRD교육원 스마트폰과 PC로 수강하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의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사업주 또는 교육담당자는 연간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실시로 인하여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과 많게는 3천만원에서 적게는 3백만원까지의 과태료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처리와 해결이 피해자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필요한 조치로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피해자 권리 회복과 조직 규범 확립이라는 원칙의 범위 하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과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