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적용 -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 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고용 ㆍ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것으로 봄.
해외 근재보험은 장기적은 출장과 주재원 등등 해외 파견자의 경우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업무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 사업주는 보상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해외 근재보험의 경우는 개인보다는 기업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는 내지 않고 사업주만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