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amagazine.
공연장 등 Q1.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첫번째는거주공간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경우이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 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네번째,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등이 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골프장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