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기양도주택 및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달리 적은 경우는 비과세배제대상이 된다.
거주기간 기준은 세대원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이란 매매를 하면서 생기는 시세차익을 양도차익이라고 하여 양도한 금액인 매매가에서 최초 구매한 금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만큼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금리까지 낮아져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는 실정 입니다.
이때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금액을 빼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