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숨진 피의자 독성물질 인터넷 구매…범행동기 여전히 미궁
‘생수병 독극물’ 클릭 만으로 구매 가능… 관리 허술 지적
'생수 사건'에 살인죄 적용…독성물질 시약 사이트서 구매(종합2보)
생수병 사건 피의자 강모 사망 씨의 경우 본인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 아지드화나트륨 등 유독물질을 구매했다.
경찰은 무단결근한 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회사 직원을 용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데, 이 직원의 집에서도 '아지드화나트륨'이 발견됐습니다.
26일 생수병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강모씨의 혈액에서 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