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보위는 7월 16일 "사건의 성격, 과거 보도 사례 등을 살펴 볼 때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라고 호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며 상근기자의 취재, 편집 과정에서는 '피해자' 용어를 사용해달라고 권고했다.
p93 잔디와 근무 기간이 2년 가까이 겹쳤던 여성 D의 말이다.
그런데 경찰을 매개체로 말이 오가면서 양쪽 모두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 기자 : 가세연 고발이 피해자의 뜻과는 무관했다고 보는 거냐? "매년 서너 차례 시장의 해외 순방 일정이 잡히지만, 시장실 늘공 중에서는 수행비서관만 같이 갔다.
그 매뉴얼 자체가 내가 거부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 자책을 하게 하는 매뉴얼이었고, 또 다른 2차 가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잘것 없는 저희 자고도 지키고 싶은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김지은씨가 김잔디씨에게 건넨 에 담긴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