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선에 따라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대다수가 중국인인 걸 감안하면 쉽사리 판단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서 태어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해도 부모가 한국 국적이 없으면, 성년이 된 후 필기시험과 면접 등 절차를 거쳐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그리고 7세 이상은 국내 5년 이상 체류 후 국적 취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 골자다.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진아• 송 과장은 "대상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사회 통합에 용이할 것인가를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6세 이하 영주권자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준다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적국을 도와줌.
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기간 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국적법 국적 취득에 관하여: 부모의 국적에 따라 결정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