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은 "조민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일이 2014년 9월 15일이었는데 정유라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시점이 2014년 9월 20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화여대에서 아시안게임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한 것이 특혜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집행정지는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가 당장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안판단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므로, 나중에 선고되는 본안판결의 결론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